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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명도소송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ㆍ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55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법령용어해설▶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www.spo.go.kr)>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Q.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A.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목적물(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係爭)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개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목록의 표시에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의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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