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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만만치 않은 세금문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평생토록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 세대처럼 가정을 지키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선택하는 이혼이라고는 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은 분명 누구에게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으로 인해 이혼 후 삶에 적응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금 문제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일지도 모르는 이혼절차를 밟는 시기에도 절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이혼한 많은 사람이 이혼 후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세금이다.


이혼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경제적 자산의 배분이다. 또 그 결정에 따라 세금 문제도 물론 발생하게 된다.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서는 세금 면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반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그 등기 원인에 따라 세금 문제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보통 등기 원인은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분할’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른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문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서 발생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이다. 이전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부부 모두에게 별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쌓은 공동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되돌려 놓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재산분할 청구는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결혼 전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위자료 지급문제이다.
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긴다.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다. 양도의 유형 중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에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된다.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부부 간 증여는 그 가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이것도 이혼 전 부부관계일 때 해당하는 것이고 이혼 후에는 타인이므로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실질이 위자료 대가이면 등기 원인이 증여라 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이혼 후 시간이 흘러 이혼 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등기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이전일 경우 이혼 전 소유자(전 배우자)의 애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고, 위자료 지급으로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전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때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과 직결된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적어질 것이고 낮으면 양도소득세는 많아진다. 따라서 이혼 시 부동산 이전 방법을 생각함에 있어 이후에 양도하게 되었을 경우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 명의 이전 단계에서 적용되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세금도 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인해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나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검토해보는 게 좋다.

만약,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위기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혼 이후 시간이 흘러 삶이 안정될 즈음 세금 때문에 두 번 상처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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