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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생소하기만 한 '사실혼',어떻게 증명하고 보호받을까?

'사실혼'은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결합을 '법률혼'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혼인(婚姻)'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등 어느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혼(事實婚)'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즉, 어떤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볼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에 관해서는 오로지 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담긴 판례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부부…法으로 보호될 수 있어

다수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요소인 당사자의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 관계가 될 것'이라는 합치된 의사와 객관적 요소로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률상의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보일 정도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2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졌을 때를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혼'도 과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호 받는지도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의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부분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03.28. 선고 94므1584 판결)"며 사실혼을 법률혼에 가깝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를 때, 사실혼은 결국 법률혼과 '혼인신고의 유무'라는 차이밖에는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해소되면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유책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위자료 지급 의무)을 지게 되고,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상의 이혼 관련 규정도 물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혼 관계 깨지면 사실혼 부인하는 경우도 많..관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사실혼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관계를 해소할 때 더 문제된다. '기록'으로 남는 혼인신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동안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즉 판례가 말하는 의미의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혼은 동거 관계에서는 좀 더 나아간, 하지만 법적 부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다. 단순한 동거인들 사이에는 없는 '장차 결혼까지 할 의사'가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의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많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나중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는 구체적인 내용의 편지나 혼인신고 이전에 행해지는 민법상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서류로도 그들의 그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동네 주민의 증언이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한 방법, 함께 향후 결혼할 자금을 모아왔던 통장 내역,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참석해 온 정황 등이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에 들어가 부부와 같이 생활할 당시에는 눈앞의 행복만을 보다 보니 다가올지도 모를 이별에는 미처 대처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에 닥칠지도 모르는 이별을 대비해 나중에 관계를 증명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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