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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평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절차시 녹취록 준비

이혼 소송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은 파탄주의가 아닌 '배우자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제시할 때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이혼절차를 밟을 때 양육권 및 위자료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송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큰 것입니다. 이때 녹취 파일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때 유용하게 쓰임으로서 이혼 소송 시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신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이혼소송절차에서 본인이 원하는 재산권 양육권 등을 주장할 때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녹취 파일이 이혼소송절차에 서 증거로 제출되기를 바라신다면 공인 속기사에게 반드시 녹취록으로 작성해 법정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주관적 입장과 이익이 반영된다면 공정한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록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에 의해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녹취록은 속기사의 자격번호·간인·날인이 있어야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인된 속기사와 협회 공인 녹취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만들어진 녹취록은 합당한 이혼 절차 서류이며, 따로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나 경찰·검찰청 등에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절차에 따른 철저한 준비

 재판상의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첫째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가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숙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민법 제 840조에 부합한 이혼사유과 그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이혼시 증거자료 판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원인에 대한 책임유무,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녹취록을 작성해 당시의 증거 등을 기반으로 소장을 제출하신다면 이혼소송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 녹취란?

녹취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여러 분쟁과 법정소송, 이혼소송이 빈번한 현 사회에서 중요한 증거 방법의 하나입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나 증거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녹취록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 주장의 정당함을 밝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녹취입니다. 


 * 녹취가 활용되는 경우

 1. 계약서분실,구두계약(채권, 채무에 대한 차용증,공시계약,물품계약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때.

 2. 협박,뇌물수수 등 서류 증거거 불가능 할때.

 3. 증인의확인서 불응 밑 증인불출석 시.

 4. 이혼 절차시 증거불충분

 5. 민,형사사건 소송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6.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7.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때.

 8. TV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9. 사기,절도,교통사고의 목격자.

 10.구두 유언시.(생전녹취가능)

 11. 기타말과 구구로만 존재.서류상의 근거나증거가 없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때.
 

 


 * Q&A


01 | 녹음 · 녹화 한것을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녹음·녹화를 했다면 바로 법원·경찰·검찰 등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녹음·녹화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녹음·녹화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녹취는 불법 아닌가요?

당사자끼리의 대화녹음은 일방적으로 녹음 당사자가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제3자가 녹음을 할 시 그것이 바로 불법도청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 결국 당사자가 상대방과 대화장소에 함께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비밀녹음이더라도 법에 저촉받지 않으며 전화통화 또는 직접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녹취시 주의사항
 
 1 - 현장 녹음시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움직임의 소리가 없도록 한 곳에 고정시킬수 있는 가방이나 보이지 않

     는 장소에 붙여주세요

2 - 핸드폰 녹음시 비행기 모드 후에 탁자 위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 녹음 전 요지를 간략하게 한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때, 거기서 이런식의 부정확한 표현보다는 ㅇ월 ㅇ일 ㅇㅇ에서와 같은 내용이 좋음. )

4 - 증거가 될만한 말은 반복하여 확인, 녹음일시를 대화중에 섞어 말하세요. 

 

TIP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녹취록은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춘 허가된 속기기관에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작성하는 속기사의 역량에 따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녹취록 작성여부가 결정되므로 협회 공인 녹취센터와 같은 법인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완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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