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제기 (소장접수)
- 소장접수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이 법원 재판부에 배당 된 후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변론(준비) 기일 지정
- 변론(준비) 기일 지정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법원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준비)기일 날 법정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심리가 진행되며, 향후 소송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절차가 폭넓게 진행 되는 바 기일날 그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가사조사
- 가사 조사
이혼 소송에 있어 혼인기간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결정하는데 양쪽 당사자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재판장 등의 명령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고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자료의 수집, 사실의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장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조사를 말합니다.
조사 횟수는 양쪽 당사자 각 1회, 양쪽 당사자 함께 1회 조사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사안에 따라 횟수가 늘어 날 수도,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4. 조정
- 조정절차
가사조사가 끝나면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판사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도록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기일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절차는 종결됩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조정조서 정본으로 이혼신고를 합니다.
조정이 성립이 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조정불성립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이 불성립 된다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5. 변론기일(재판의 진행)
- 변론기일(재판의 진행)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되며, 양 당사자는 변론기일을 통해 서면,구술,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결심한다’라고함)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6.판결선고
- 판결선고 및 항소
판결 선고 후 법원은 판결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양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를 하여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2주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이 되어 이혼소송은 종결됩니다.
7. 이혼신고
- 이혼신고
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 초과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조정조서정본만 가지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후 신고할 때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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