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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서초이혼소송변호사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배우자 일방의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외상술값이나 사업실패로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등은 배우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수반하여 생긴 채무이거나 일상적인 가사활동과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용도의 대출금, 자녀의 학자금 대출,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비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종래 대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의 평가액이 마이너스(채무초과상태)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사정을 고려해 그 채무를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일까?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보험에 들었을 경우 보험납입금 적립액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보험납입금 적립액이 아닌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분할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기간 중에 배우자 일방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령한 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이미 재산분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상대방 재산을 발견했다면(물론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자원을 바탕으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 그 재산에 대하여는 아직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 재산분할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못주겠다고 버티거나 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일반 민사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판결문 정본은 집행력이 부여된 집행권원이므로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법원에 이행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등을 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내에 재산분할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 같은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내용에 재산분할액을 정기적으로 얼마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한 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감치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압박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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