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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원주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으로 의한 손해배상 청구방법!!!

 

위자료청구 대상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잘못떄문에 생긴 자신의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것이며, 민법 상에서는 두사람중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을 때에 한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상에서는 이런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칭하며, 이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혼전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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