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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재판이혼 - 이혼소송

 

 Law Firm is a law firm with the band Hanseo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will very greatly depending on how you prepare for all litigation.

Divorce cases are often wrong because most of the ongoing litigation partn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소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840)
재판상 이혼의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 그러나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50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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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