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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요” 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 이렇게 대처하자?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송년회를 비롯한 약속이 많아지면서, 강남역이나 종로 등 번화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이 됩니다.

특히 줄서서 있는 택시들이 승차를 거부하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정차를 한 후 호객행위를 하거나, 장거리 지역 손님만을 골라태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는 매년 계속 반복되며 특히 연말에 극성을 부리는데요. 그렇다면 손님들은 이런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대처는 바로 신고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엄연한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해당 기사에게 부과됩니다. 2번째 승차거부를 하면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이 내려집니다. 3번째로 걸리면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죠. 여기에 법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기사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일을 겪은 승객들의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120 다산 콜센터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바른 신고 접수 요령은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 녹취나 녹화 등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위치와 시간, 차량번호 등은 필수신고 요건입니다.

한편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정확한 구분도 필요한데요. 법적으로 합당한 승차거부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실한 승차거부로 인정받는 경우는 첫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내리게 하는 경우. 두번째 빈차등을 켠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반면 합당하고 인정받는 승차거부는 첫째,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정도로 만취한 경우, 두번째, 강아지 등 애완동물을 상자나 가방 등에 넣지않은 채 태우는 경우, 세번째 예약콜을 받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택시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승차거부 걱정을 아예 하지않아도 되는 해피존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피존은 연말 승차거부를 없애기 위해 지정된 임시 승차대에서 승객들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승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 강남에 이어 올해는 종로에서 시행되는데요. 종로 YMCA 앞, 육의전빌딩 앞, 국일관 앞, 젊음의거리 입구, T프리미움 앞 등 5곳에 임시 승차대가 설치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 연말 이런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서울시는 늦은 시간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강남대로, 종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디 올해 연말은 승차거부 걱정없이, 기분좋게 약속을 마치고 귀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기사출처_해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