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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상간자소송,위자료청구,이혼청구,로밴드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이혼사유) 1항 :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

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부는 각자 제3자와 부정을 범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부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성적 성실 의무(정조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별거의 경우 역시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상간자 소송은 무엇인가요?

  1) 일방 배우자가 제3자(상간녀 또는 상간남)와 “간통”을 범하거나 “사랑한다. 보고싶다”라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의심할수 있는 불륜 대화나 여행을 다니는 등 내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곧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부부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성적 성실 의무(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가정 파탄을 유발한 불법행위이자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2) 따라서 상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를 유발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구하는“손해배상”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는 누구인가요?

 상간녀(또는 상간남)이란, 유부녀(또는 유부남)인 줄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일방배우자와 간통이나 내연관계를 가진 부정을 범한 자라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나요?

   1)“이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간자의 “이름”를 확인하였다면,

      이제 “아래”와 같은 추가 신원 자료 중 “1건”이라도 꼭 확보해야해요,

      - 연락처

      - 집 주소

      - 주민번호 (다만, 이는 개인정보로서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

      - 차량번호

      - 계좌번호

      - 여권번호

      - 회사주소 (단, 이는 송달장소일 뿐으로 다른 자료 보완이 필요합니다)

 

 

 4. 상간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모텔이나 상간자의 집을 출입하는 동영상(또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 포함)

 

   2) 둘이 손 잡거나 포옹하는 등 사진

 

   3)“사랑한다. 좋아한다. 등”부정 대화 녹음이나 카톡, 이메일 자료

 

   4) 목격자 진술 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황과 이에 부합하는 정황증거

 

   5) 배우자의 카드 결재 내역 또는 상간자들 간 금융거래 내역

 

   6)  아무리 사소한 증거라도 확보할수 있으면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증거와 부합하면 유리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5. 상간증거 중 꼭 확인해야할 중요 증거는 무엇일까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유부녀(또는 유부남)임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라는 부정대화나 정황 증거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6. 손해배상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가요?

 

   상간 증거의 명백성 및 혼인기간, 자녀 양육 상황,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상간 기간,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대략 500만원 ~ 30,000,000원 또는 50,000,000원 사이”로 판결 경향입니다.

 

7. 상간자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1)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서 소를 제기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상간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2)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중일 경우에는 이혼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가정법원(또는 가사과 있는 지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3)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 협의이혼 접수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이 가정법원으로 관할이송되어 법원이 변경됩니다.

      
   (1) 상간자 소송이 가정법원으로 관할이송 된 후에는, 재판이 정지되다가 협의이혼 절차가 확정되면 그때 상간자 소송이 계속됩니다. 반면 협의이혼 절차가 철회될

      경우  상간자 소송은 다시 민사법원으로 재이송됩니다.

 
   (2)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역시 상간자 소송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지만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상간자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3) 따라서 사정에 따라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상간자 소송이 종료된 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8. 협의이혼 접수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어요. 어떻해요?

 

   1) 협의이혼을 접수한 경우 이미 부부 사이의 유책사유로 가정파탄이 존재함으로 협의이혼 접수 후의 부정행위로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2) 하지만 협의이혼 후에 상간자를 알게 되었다하여도, 이미 협의이혼 접수 전부터 서로 부정행위를 범해 온 증거나 정황 자료를 확인한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의 대상으

      로서 가정파괴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습니다.

 

9.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언제까지해야 하나요?

 

    1)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이름과 주소 등)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정도의 신원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

 
    2) 실제 상간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둘 중 한 경우라도 충족될 경우 먼저 충족된 시효 기준함)

 

10. 당장 이혼은 않고 싶어요. 상간자 소송하면 배우자가 돌아올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처하여 상간자를 처벌하고 배우자가 반성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유도하거나 가정에 대한 복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간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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