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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범 "후회 안 해"…檢,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힘 약한 여성 대상으로 계획적 범행…격리해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모씨(3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며 범행을 정당화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숨진 여성분에게 면목이 없고 마음이 아프지만 반성이나 후회 같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웃음을 보였다.

또 "한창 강남에 와서 주방보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회복이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우리사회에 여성혐오 등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다"며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쉽게 잠재적인 범죄대상으로 지목되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는 지금까지 어떤 고통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김씨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눈물을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웃음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죄의식도 없다"며 "범행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데 1심의 (징역 30년) 형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모든 것은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한 것이고 변별능력이 상실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범행 직후 발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외부에 공개되며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1심은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성도현 기자 dhspeople@news1.kr
[기사출처_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