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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양육비 청구 -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Law Firm is a law firm with the band Hanseo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will very greatly depending on how you prepare for all litigation.

Divorce cases are often wrong because most of the ongoing litigation partner.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19)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837조제2항제2, 843조 및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나목 3)]

 

 

위반 시 제재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67조제1)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14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57).

-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837조제4)

 

-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48조의2)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67조의3)

이혼소송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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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The lawsuit is a difference in the result depends on whether how to prep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