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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춘천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이혼 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외도한 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형성한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달라고 소송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바랍니다.








1) 상간자는 누구인가요? 


상간자는 내 배우자와 간통(성관계)한 제3자를 말합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상간자가 아니라, 내연녀/내연남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와 간통/간음/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내연관계를 형성한 개 같은 념놈들을 

상간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들을 그냥 '상간자(상간녀/상간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 상간자 소송이 무엇인가요? 


상간자 소송은 민사 또는 가사 사건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구치소에 쳐 넣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안타깝네요) 



3) 어떤 근거로 소송하는 것이죠?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법률을 따릅니다. 

내 배우자와 외도/바람/불륜 한 상간자에게 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라고 법원에 의사표시(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것입니다. 

※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77 전원합의체). 








4) 상간자 소송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증거가 확보되었고,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하면 묵시적으로 용서하였다고 또는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외도/바람/불륜)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5) 상간자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관할하나요? 

이혼이 전제(이혼 예정, 이혼 진행 중, 이혼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면 지방법원에서 사건 처리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소제기하는 것이 위자료를 좀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얼마 청구해야 하고, 실제로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청구금액은 통상적으로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입니다. 

3,000만 원 이하로 청구하면 사건이 가벼워 보이고,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니, 

최소 3,000만 원 청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자료 인정범위는 넓게 보면 500~2,000만 원 판결, 좁게 보면 1,000~1,500만 원 판결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조정이나 화해권고가 판결된 금원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기간, 혼인 파탄 책임 및 원인, 부정한 행위의 정도, 상대방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입니다. 








7)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간자의 반응/태도/대응과 상간자의 신상정보,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판결까지는 보통 6~8개월 소요됩니다. 

판결 전에 개인적 합의나 조정, 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 그 보다 빨리 소송이 종결됩니다. 

물론 양쪽의 다툼이 계속된다면 1년 내외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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