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12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할 때 손해배상청구의 소 법률양식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소 장 원 고 1. 박⊙⊙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3. 박◎◎ (주민등록번호) 원고 박◎◎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97,330,558원, 원고 이⊙⊙에게 금 72,330,558원, 원고 박◎◎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경우 ) 법률서식자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경우 ) 법률서식자료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법률서식 첨부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시 ○○구 ○길 ○○ 소재 ○○.. 더보기
채권가압류신청서 무료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 더보기
행방공탁 이유 -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무료양식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표시된 해방금을 공탁하였기에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 더보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채권자)은 20○○. ○. ○. 신청인(채무자)에게 대여한.. 더보기
담보취소신청서 ( 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같은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귀원 20○○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사건은 그 항소심이 20○○. ○. ○. 신청인의 전액 승소판결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 더보기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집행과 부동산 관리명령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더보기
행정심판절차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 행정심판절차 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절차 원처분중심주의 행정심판절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행정심판절차 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 더보기
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건물인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건물인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건물인도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