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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건축분쟁중 공사중지가처분 [ 강제집행 공사 중지 가처분 ] 강제집행 Q.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강제집행 A.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유치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강제집행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공사 중지 가처분 강제집행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강제집행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 더보기
건물명도 소송시 반송장 작성방법과 양식 건물인도소송 받았을때 반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건물인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더보기
한정후견인 선임, 수와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59조의2 및 제959조의 3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36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936조 제3항.. 더보기
한정후견개시심판 금치산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1항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릅니다.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 2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3항 ] 한정후.. 더보기
성년후견의 심판절차, 심판의고지, 즉시항고 성년후견 심판절차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니다. [ 민법 제 9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 성년후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5조의3 제1항 제1호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 45조의2 제 1항 ]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한정후견으.. 더보기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한정후견의 개시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인 '한정후견'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 12조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제 1호의 2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