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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서 ( 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같은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귀원 20○○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사건은 그 항소심이 20○○. ○. ○. 신청인의 전액 승소판결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 더보기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집행과 부동산 관리명령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더보기
행정심판절차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 행정심판절차 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절차 원처분중심주의 행정심판절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행정심판절차 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 더보기
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건물인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건물인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건물인도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 더보기
건축분쟁중 공사중지가처분 [ 강제집행 공사 중지 가처분 ] 강제집행 Q.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강제집행 A.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유치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강제집행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공사 중지 가처분 강제집행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강제집행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 더보기
건물명도 소송시 반송장 작성방법과 양식 건물인도소송 받았을때 반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건물인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더보기
한정후견인 선임, 수와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59조의2 및 제959조의 3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36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936조 제3항.. 더보기
한정후견개시심판 금치산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1항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릅니다.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 2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3항 ] 한정후.. 더보기
성년후견의 심판절차, 심판의고지, 즉시항고 성년후견 심판절차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니다. [ 민법 제 9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 성년후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5조의3 제1항 제1호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 45조의2 제 1항 ]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한정후견으.. 더보기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한정후견의 개시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인 '한정후견'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 12조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제 1호의 2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