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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 행사중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분쟁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 입니다.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I. 서 설 유치권분쟁 유치권분쟁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공사대금 지급명령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질문 질문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답변 :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더보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질문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 더보기
유치권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신청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공사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깨트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깨트리기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 입니다.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공사비소송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비소송 / 유치권깨트리기 ] 유치권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신청절차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가. 개설 [ 공사비소송 / 유치권깨트리기 ] (1) 상대방 [ 공사비소송 / 유치권깨트리기 ]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2) 피보전권리의 표.. 더보기
공사대금 못받을 때 알아야 할 법률팁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분쟁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 공사대금으로 유치권분쟁 중에서 허위유치권에 대한 형사적 대응 I. 서 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허위유치권이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허위 유치권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증거없이 무조건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더보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집행과 심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집 행 (가) 개 설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분쟁 ] 직접 명도·인도를 명하는 가처분은 부동산의 명도·인도청구권의 강제집 행방법에 의한다. 집행관 보관·채권자 사용형은 일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 방법에 의하지만 채무자의 점유를 현실로 해제하고 인도받아야 하므로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33면 참조)과 같이 집행한다 [ 명도단행가처분 ] (나) 집행정지 [ 법무법인한서 / .. 더보기
건물명도 명도단행가처분 잘하는 팁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명도단행가처분 ]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건물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가. 의의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명도·철거·수거·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또는 쟁의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 여 부동산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다 [ 명도단행가처분 ] .. 더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할때 알아야 할 문제점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 적(물적) 명도소송 및 유치권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할 때 이를 신청한다. 건물의 인도나 명도 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인도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 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명도소송 - 따라서 새로이 그 승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 기하여야 하는데, 명도소송 및 유치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 더보기
명도소송 실전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입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 은 실전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 행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유치권 행사 ] 소 제기절차 명도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유치권 행사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 더보기
명도소송 대 유치권 행사 둘 중 누가 이길까 ? " 명도. 유치권 실전 노하우가 많은 사람 " 명도소송을 할 때 유치권자에게 주장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 되었음을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변제,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유치권이 있냐? 소멸?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명도소송과 유치권 창과 방패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존속시키기로 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