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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임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예외적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류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하는 커피점문점 임대차계약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4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1억원 + (400만원 × 100)]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 주요업무 : #로밴드#명도대행.#명도소송.#명도소송비용#명도소소전문#부동산명도#상가임대차보호법#부동산인도명령#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유치권#유치권행.. 더보기
명도소송 건물명도 법원판례 명도소송 판례 11-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2]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약정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사법(私法)행위를 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 유】 .. 더보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매,.. 더보기
명도소송에서 점유물이전금지 가처분 소송 명도의 정석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기간 인도명령과 달리 명도소송은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집행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 더보기
유치권부존재확인 -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유치권 가액이 더 높은 경매물건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 [2]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피고)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 더보기
연체된 임대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는 위법하다 - 건물명도소송 판례 주요업무 : #로밴드#명도대행.#명도소송.#명도소송비용#명도소소전문#부동산명도#부동산인도명령#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유치권#유치권행사#지급명령강제집행#법원경매명도 건물명도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한 경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더보기
명도소송의 이해와 법원 판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 더보기
채무자의 방해로 재산 행위를 못할때 - 명도소송 로밴드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ㆍ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토지나 .. 더보기
명도소송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ㆍ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55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