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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질문: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 더보기
동거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상속이 되나요? 유산상속 질문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더보기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유산상속에 대한 질문 :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답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더보기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 더보기
유산상속 질문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남편이 사망했어요? 질문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양자는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더보기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함). 어머니, 큰 형, 질문자의 법..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혼전문 로펌 한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소송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법률소송 ] [ / 이혼전문 로펌 한서 ] [ 법률소송 ] 재판상 이혼사유 정리. (1) 재판상 이혼사유-이혼소송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더보기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한정후견인 제도 한정후견인의 자격 아버지께서 치매초기판정을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는데 자녀인 저희들 중 하나가 후견인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후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는 ..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궁금한 질문들과 답변 1. 적반하장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받아내기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