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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절차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 행정심판절차 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절차 원처분중심주의 행정심판절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행정심판절차 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 더보기
인천 건축 분쟁 법원 최근 판례 공사 대 금 법원최 근판 례건축분 쟁건 축 분 쟁 [대 법 원 201 8. 3.15 ., 선 고 ,20 17 다282 39 1 , 판결건 축분 쟁/건축 분쟁 ] 건축 분 쟁 건축분 쟁【 판시사항 】 건 축분쟁 건축 분쟁민법 제2 6 1 조에서 정한 보상청구 가인 정 되 기위한 요건 /매도인 에게 소 유 권이유 보된 자재가제 3자 와 매 수인사 이에 이루어진 도급 계 약 의이행 으로 제3자소 유건 물 의 건축에 사용 되어부합 된경 우 , 건축분 쟁건 축분쟁제 3자 가 자 재의소 유권 이유보된 사실 을 과 실없이 알지 못한때에 도매 도 인 이보상 청구 를할수있 는지 여 부 (소극 )및 이는매도 인에 게 소 유권이 유보 된자재가 본인 에 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기 초하 여 매 도인으 로부 터무권대 리인 에 게 .. 더보기
행정심판 청구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나요? 행정심판 질문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됩니까? 답변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로서, 이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 더보기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되는 처분은? 행정심판 질문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법상의 처분은 제외),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전치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 · 노동위원회의 결정 ·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 다음.. 더보기
영업정지처분이 과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먼저할 수 있나요? 질문 :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이 과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먼저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더보기
채무자가 서류를 변조해서 재심을 하려구 합니다 질문 :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을 받은 후 제가 발행했다면서 제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패소를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개념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심 제기 기간 ☞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 더보기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질문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 더보기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질문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 더보기
친구에게 시가 5억원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가압류 요건 질문 : 친구에게 시가 5억원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의 신청 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 더보기
채무가 미등기 부동산뿐인데 가압류 가능하나요? 가압류 질문 :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답변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