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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범죄,성추행으로 손해배상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하기 4편 [ 성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해결하기 4편 ] 성폭력,성추행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피해보상이 발생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제1심 또는 제2.. 더보기
성범죄 고소 및 공소시효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걸하기 3편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 더보기
성폭행 처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하기 2편 성폭력의 처벌 등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 더보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하기 1편 형사전문변호사와 성폭력 성범죄 해결하기 1편 성폭력 ? 알아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ㆍ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 더보기
보험사기 고소,고발 사건 해결하기 보험사기와 고소,고발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 실손보험 과다청구 - 생명보험 부당청구 적발 급증 -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 주인 없는 눈 먼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생각이 퍼져나가면서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의의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 더보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판시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 더보기
'남편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 무죄…"강제성 없었다" "폭행·협박 등 없어" 감금·강요만 유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 더보기
성폭력의 유형과 그 처벌내용?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받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 더보기
아동학대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나?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대상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 더보기
성범죄전문 어린아이 손 잡아끈 70대男…폭행 혐의 유죄 확정 모르는 어린아이의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통영의 한 리조트에서 어머니와 춤을 추고 있던 A양(당시 10세)의 양손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A양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가 주된 공소사실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인정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만 적용됐다. 이씨는 "A양이 귀여워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