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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 분쟁 법원 경매 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강제 경매의신 청 ^ 부동산 분쟁 유치권 행사 부동산 분쟁 유치권 행사 강제 경 매를 신청하려 면 관할 법원에 다 음의 서류를제 출 해야 합 니다 ( 「민 사집행법 」 부동 산분쟁 유 치권 행사제1 8 조제 1항, 제 81 조제1항 및 부동 산강제 경 매신 청서의첨 부 서류 란·유 의 사항 란). 1 / 부동산강 제 경매 신청서 2 / 집행력있 는 정본 3 / 집행권 원 의송 달증명원 4 / 부동산 등 기사 항증명서 1 통 채 무자 의소유로 등 기된 부동산 인 경우 에는그등 기 사항 증명서 부동산 분쟁 유치 권행사 & 채무 자의소유 로 등기 되지않 은 부동 산인경우 에 는즉 시채무 자 명의 로등기할 수 있다 는것을 증 명할 서 류 (단 , 그부 동산이 등 기되 지않은건 물 인경 우에는 그 건물 이채무자 .. 더보기
인천 건축 분쟁 법원 최근 판례 공사 대 금 법원최 근판 례건축분 쟁건 축 분 쟁 [대 법 원 201 8. 3.15 ., 선 고 ,20 17 다282 39 1 , 판결건 축분 쟁/건축 분쟁 ] 건축 분 쟁 건축분 쟁【 판시사항 】 건 축분쟁 건축 분쟁민법 제2 6 1 조에서 정한 보상청구 가인 정 되 기위한 요건 /매도인 에게 소 유 권이유 보된 자재가제 3자 와 매 수인사 이에 이루어진 도급 계 약 의이행 으로 제3자소 유건 물 의 건축에 사용 되어부합 된경 우 , 건축분 쟁건 축분쟁제 3자 가 자 재의소 유권 이유보된 사실 을 과 실없이 알지 못한때에 도매 도 인 이보상 청구 를할수있 는지 여 부 (소극 )및 이는매도 인에 게 소 유권이 유보 된자재가 본인 에 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기 초하 여 매 도인으 로부 터무권대 리인 에 게 .. 더보기
경기 건축분쟁 소송에서 장래채권 압류 & 가압류 건축분쟁 소송 에서 장 래채권 에대 한압 류·가 압 류 건축분쟁 변제기 가도 래하 지않은 장 래채권 이나 조건 부채권 이 라도압 류또 는가 압류할 수 있다. 건축분쟁 공사대 금 소송 다 만, 현재 그권리 의 특정이 가능 하고 그가까 운 장래에 발생 할것 임이상 당 정도기 대 되 어야 한다. 공 사도급 계약 을체 결한이 후 라면수 급인 이아 직건물 을 완공하 지못 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즉시 변제 받을수 없 다하더 라도 수급 인이완 공 후지급 받을 수있 는채권 액 의확정 이가 능하 고,건 축 분쟁공 사대 금소 송멀지 않 은장래 에공 사가 완공될 수 있을것 이므 로수 급인의 채 권자는 채무 자인 수급인 이 도급인 으로 부터 장래지 급 받을공 사대 금채 권을 압 류 ·재산 을가 압류 할수있 다 . 건축분쟁 다 .. 더보기
부천 유치권 행사 지키기 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유 치권 지 키 기 유치권 행 사중성 립된유 치권 을 지 키기 위하여 는우선 적으 로 유 치물 을소유 자로부 터이 전 받 아점 유하여 야하고 ,유 치 권 행사 대행유 치권행 사중 공 사 대금 채권의 소멸시 효중 단 을 위하 여공사 대금청 구의 소 를 제기 하거나 (11 7면 참 조 ) 지 급명령 을신청 하여 확 정 판결 을받아 야한다 유치 권 은 경락 인에대 하여그 피담 보 채 권의 유치권 행사중 변제 가 있 을때 까지유 치목적 물인 부 동 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있 을 뿐 이고 유치권 행사대 행유 치 권 행사 중그피 담보채 권의 변 제 를청 구할수 는없다 (대 법 원 19 96. 08. 23 . 선 고9 5다8 713 판결 ) 그리 고 " 유 치권에 의한 경 매 (민 .. 더보기
인천 권리 취득 부동산 문제 권리의 취 득부 동 산문 제인도 명 령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매수 인은매 각 대금 을 모두 낸때에 매 각의 목 적인 권리를 취 득합 니 다 ( 「민사 집 행법 」 제1 35조 ) .매 각 의목 적이소 유 권인 경 우에 는매수 인 앞으 로 소유 권이전 등 기가 이 루어 지는한 편 ,매 수 인이 인수하 지 않는 권 리및 경매개 시 결정 등 기를 말소하 는 등기 가 이루 어집니 다 (「 민 사집 행법」 부 동산 문 제인 도명령 제 14 4 조제 1항) .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매수 인이소 유 권을 취 득했 음에도 불 구하 고 채무 자,소 유 자또 는 부동 산점유 자 가부 동 산을 인도하 지 않으 면 매수 인은법 원 에부 동 산인 도명령 을 신청 할 수있 습니다 . 부동 산 인도 명령의 신 청은 매 각대.. 더보기
경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질문, A의 .. 더보기
김포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 유치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 327조) + ▣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 더보기
인천 유치권 행사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 # (1) 보전의 필요성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행사중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 더보기
부천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집행권원이란? ※ 집행권원이란?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 ※ 부동산경매의 대상 ※ #.. 더보기
안산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방법과 법적 성격 #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 ◈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의의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