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사건 경업금지위반으로 손해배상 파기환송 사건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