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 될 때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 중지 가처분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