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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시행

'김영란법' 첫날 경찰신고 1호…"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 112 신고로 단 한건 접수…출동요건 아니어서 서면신고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4시까지 경찰에는 불과 1건의 신고만 접수됐다. 그나마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 접수는 되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 신고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걸려 왔다. 이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도 미달해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오전 11시40분께 한 시민이 "김영란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 더보기
'아무도 자세히 모르는' 김영란法 28일부터 시행..더치페이 문화 확산 전망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김영란법 시행 후 발생할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사례집과 직종별 매뉴얼을 내놨지만, 모호한 사례가 많아 당분간은 혼란을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권익위의 유권해석조차 없는 ‘회색지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더치페이’(비용을 각자 부담) 문화가 대폭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갑(甲)보다 을(乙)을 많이 만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 흑과 백 사이 회색지대 많아...더치페이가 ‘답’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28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의 경우 시행 후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