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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위자료청구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는 어떻게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 더보기
혼인무효?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 됩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 더보기
이혼관련 최신판례3 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사건 【판시사항】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을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갑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 갑은 을과 을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병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더보기
이혼관련 최신판례2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더보기
이혼관련 최신판례1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갑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갑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갑의 귀책사유로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5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 더보기
사실혼관계 파기?! **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 더보기
국제이혼소송 절차와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 더보기
성기능 장애로 인한 혼인취소 소송 법원판례 ) --> 이혼등,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 --> ) --> 【판시사항】 ) -->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 -->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 [1]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