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1.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소멸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행위 당시) 및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더보기
매매대금반환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 매매대금반환 (아)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발행회사와 주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구 상법에서 금지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매도인의 권리회복 방법◇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 더보기
회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사건 경업금지위반으로 손해배상 파기환송 사건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