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불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가요” 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 이렇게 대처하자?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송년회를 비롯한 약속이 많아지면서, 강남역이나 종로 등 번화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이 됩니다. 특히 줄서서 있는 택시들이 승차를 거부하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정차를 한 후 호객행위를 하거나, 장거리 지역 손님만을 골라태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는 매년 계속 반복되며 특히 연말에 극성을 부리는데요. 그렇다면 손님들은 이런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대처는 바로 신고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엄연한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해당 기사에게 부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