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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깨트리기

김포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 유치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 327조) + ▣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 더보기
인천 유치권 행사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 # (1) 보전의 필요성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행사중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 더보기
안산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방법과 법적 성격 #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 ◈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의의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더보기
부천 명도소송 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 ※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