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질문, A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