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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데이트 폭력' 단속 한달만에 61명 구속…가해자 절반이 20~30대 경찰, 868명 입건…'한국판 클레어법' 논의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혼남 A(54)씨는 애인 B(42·여)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종종 난폭한 행동을 했다. 집에 감금하거나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흉기를 들이댄 적도 있었다. 올 1월에도 피해를 겪은 B씨는 견디다 못해 경찰을 찾아갔다. 강력팀의 여성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연인 간 폭력'으로 의심하고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물었다. B씨는 최근 1년간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놨고, A씨는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올 2월 초부터 한 달간 운영해 전국에서 신고 1천279건을 접수,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58... 더보기
이별통보 여친에게 카톡 2만여건 보낸 20대男…데이트 폭력 '입건'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메달리며 하루에 수백건씩 SNS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수만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혀온 김모(26)씨를 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김씨는 지난해 9월경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 A씨(27)씨를 폭행하고, 다시 만나달라며 5개월간 매일 수백건씩, 총 2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에 답해라",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 "칼로 쑤셔버린다"는 협박성 글을 보내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자신의 손을 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