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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 ​별거 중이던 박현성은 2010년 장미영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5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혜빈은 자신과 박현성이 부부임을 알면서도 박현성과 사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장미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미영은 박현성의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박현성과 만나왔는데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과연 장미영은 도혜빈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1.도혜빈: 감.. 더보기
[뉴스기사] 새학기 안전주의보! 어린이집 사고 가장 많은 달은? 지난해 3월 어린이집 통학 버스가 아파트 안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7개월 남자아이는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들이 베란다 문을 닫으면서 창틀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살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모두 어린이집에서 혹은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4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포털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 더보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아동의 연령보다는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정원 내 탄력보육 필요하다" 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는 우리들의 오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정원 내 탄력적 보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과 교사의 처우보장을 등을 이유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다. ○ 정원 내 탄력보육은 법정 인가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환경, 보육수요, 학부모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선 어린이집에 반 운영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 만4세반 유아 20명 모두가 만5세반에 진급 시 단 1명의 신입원아도 받을 수 없어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나 ..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반강제 특별활동.. 빛바랜 무상보육 외부강사가 영어, 음악 등 추가 교육 연 100만원 가까이 따로 비용 부담 부모동의 받도록 한 시행규칙 불구 소외 당할까 걱정에 대부분 참여 2일부터 25개월 아들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워킹맘 이지은(33ㆍ가명)씨는 등원 첫날부터 걱정에 빠졌다. 어린이집이 체육, 음악 등 3개의 특별활동을 운영한다며 아들의 참여를 계속 권유했기 때문이다. 특별활동 1과목 당 월 2만원, 현장학습비 월 2만원으로, 특별활동을 다 시키려면 매달 8만원씩 내야 한다. ‘무상보육’이라 별도로 내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연간 100만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해 “특별활동을 안 해도 되느냐”고 묻자,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아이들은 특별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놀 때 안 하는 아이들은 교실에 따로 있어..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CCTV의무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던 아이들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어린이집CCTV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를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대책. 엄마인 우리가 지켜보자.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지난 1월, CCTV 속 한 장면에 대한민국이 분노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받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부모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CCTV 동영상을 증거로아동학대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었다.2007년 정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담당 검사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후 해외연수 담당 판사는 검찰 기소 그대로 '거수기' 판결 아이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뇌사사건'(1월 29일 보도, 업무상과실로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이유가 담당검사와 담당판사의 부주의한 일처리 때문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생후 11개월된 A군은 2014년 11월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엎드려 눕혀진 상태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싼 채 재워진 뒤 심정지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한달 후쯤인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 더보기
이혼상담 배우자의 간통에 의한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 더보기
이혼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더보기
2016 대법원 최신판례-이혼 대법원 2016. 1. 14. 선고(이혼) 판시사항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