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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남양주/구리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 위자료란 무엇인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더보기
부산/울산/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 더보기
춘천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이혼 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외도한 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형성한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달라고 소송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바랍니다. 1) 상간자는 누구인가요? 상간자는 내 배우자와 간통(성관계)한 제3자를 말합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상간자가 아니라, 내연녀/내연남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와 간통/간음/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내연관계를 형성한 개 같은 념놈들을 상간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들을 그냥 '상간자(상간녀/상간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 상간자 소송이 무엇인가요? 상간자 소송은 민사 또는 가사 사건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 더보기
구리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에 관한 모든 것! 1. 동거와 사실혼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①당사자 모두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②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③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①남녀가 동거만 할 뿐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경우,②약혼만 했을 뿐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③아내 외의 여자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함께 생활한 경우 등은 모두 사실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둘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 더보기
오산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소송의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협의이혼의 절차 ]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 더보기
청주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 외도 이혼에 관한 Q&A 1.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 더보기
평택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의 모든 것 - 면접교섭권이란? ■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 더보기
김포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 더보기
평택이혼소송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Q. 저희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청구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는 혼인에 준한 관계로서 보호됩니다 사회생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 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기 쉽고 그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부부가.. 더보기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대법원 최신판례-양육비지급관련 대법원 2016.4.2 (양육비지급관련) 【판시사항】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 【결정요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