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이혼’ 경력 사라진다?
대법원, 30일부터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로 나눠 발급 일반증명서엔 이혼, 혼인외 자녀, 전 배우자 자녀, 개명, 입양 등 불필요한 정보 없어 출생신고 주변인 보증하는 ‘인우보증서’는 불인정…의사나 조산사 발급 진료기록 있어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가 앞으론 ‘일반’, ‘상세’, ‘특정’ 등 세 종류로 나눠 발급돼 이혼경력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한꺼번에 노출돼 생기는 폐해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부터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돼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혼인 외 자녀, 전 배우자 자녀, 사망한 자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취소 등의 기록이 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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