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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이혼소송변호사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더보기
구리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을 준비하고있다면..?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는? ●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 더보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 조부모와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야 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 법률안 96건을 가결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워킹맘의 증가로 손주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부모 육아 가구가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나타난 새로운 가족법 이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더라도 .. 더보기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결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될까? A와 B는 2014년 5월 혼인해 자녀는 없었다. 신혼생활도 잠시 A와 B는 B의 잦은 늦은 귀가로 같은 해 9월 심한 갈등을 빚었고 12월 또 다시 크게 다툰 이후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A가 이혼소송을 냈고, B 또한 반소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에서 A는 B의 부모에게 줬던 예단비 2억원의 반환을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단기간의 혼인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혼인이 짧은 기간만 유지되다 파탄이 난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더보기
배우자를 고를 때 저지르는 흔한 실수 10가지? 남녀 관계에 있어서 만남과 헤어짐은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이별 혹은 이혼이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면 자신의 연애방식이나 결혼관을 되돌아봐야 한다. 온라인·소셜 커뮤니티 레딧(Reddit) 이용자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에 관한 나름의 경험담을 쏟아냈다. 영국 매체 ‘인디100’이 21일(현지시간) 이용자들로부터 특히 인기가 높았던 답변 10가지를 추렸다. 1. "사귀는 사람을 괜찮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아이디 ‘themonks****’의 이같은 주장에 또 다른 레딧 이용자는 "남자는 대개 여자가 결혼 후에도 계속 지금처럼 머물길 바라고, 여자는 남자들이 변하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더보기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있는 것들 5가지! 1. 배우자와의 별거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별거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는 없으며, 반드시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상태이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았다면 재산을 형성, 유지한 부분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혼.. 더보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생소하기만 한 '사실혼',어떻게 증명하고 보호받을까? '사실혼'은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결합을 '법률혼'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혼인(婚姻)'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등 어느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혼(事實婚)'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즉, 어떤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볼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에 관해서는 오로지 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담긴 판례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부부…法으로 보호될 수 있어 다수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더보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상대방이 재산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 더보기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허용관련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 다수의견 ■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