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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용인시와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용인시 사건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갑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을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위원회와,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갑 지방자치단체의 승낙을 받도록 정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 등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분담금이 갑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면서 을 회사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갑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 더보기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사건 사례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사건 사례 업무상배임 ( 인정된죄명 : 배임 )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시사항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 유치권 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 더보기
월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할때 필요한 법률서식 월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할때 필요한 법률서식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를 인도하고, 900,000원 및 20○○. ○. ○○.부터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청구 소송 답변서 법률서류양식 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 ○○구 ○○길 ○○ 지상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즉, 피고는 20○○.. 더보기
건물명도 소송시 반송장 작성방법과 양식 건물인도소송 받았을때 반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건물인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더보기
경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질문, A의 .. 더보기
김포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 유치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 327조) + ▣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 더보기
안산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방법과 법적 성격 #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 ◈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의의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더보기
부천 명도소송 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 ※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더보기
명도소송 잘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한서 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사건 법무법인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깨트리기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 · 건물인도청구의 소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