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무청 "김제동이 동의 안하면 징계이력 공개 못한다" 방송인 김제동(42)씨의 ‘13일 영창’ 발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김씨의 징계 이력이 있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씨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 14일 종합 국감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박창명 병무청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적기록표는 개인정보여서 본인 동의가 없으면 어느 곳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입장을 국방부와 국방위에도 통보했다고 한다. 한편 김씨의 후속 해명 발언에선 일부 오류가 드러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