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위자료' 현금은 비과세…부동산은 '폭탄' 재벌·연예인들 현금 위자료는 '세금 회피처' 우리나라 하루 평균 316쌍의 부부가 갈라서고 있다. 이혼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혼 위자료를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자료에 대한 세금 부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위자료가 현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22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주는 현금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부동산권리(분양권 등), 주식 등 물권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를 물린다. 소득세는 물권을 배우자에게 주는 사람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당하는' 남편이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위자료로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아내에게 줘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뺏기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