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 사실상 이혼 이혼소송 - 사실상 이혼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사실상 이혼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1588-1264 전화주세요~ 사실상 이혼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이혼의 효과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