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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法 "과도한 교육열로 아이 고통·부부 갈등…이혼 사유"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느라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폭언을 하는 등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이혼 사유에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44)씨가 아내 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이(11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회사 근무지 이동으로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 B씨의 양육방식을 잘 몰랐다. 그러다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를 느끼고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가 듣지 않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A씨는 B씨가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 더보기
이혼상담 신상녀와 지질남은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질 문 : 신상녀와 지질남은 결혼을 약속했다. 상당한 재력가인 신상녀의 부모는 지질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 원을 보냈고, 이에 지질남의 부모는 봉채비로 2억 원을 돌려 보냈다. 지질남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는데, 결혼하기 전 신상녀는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결혼 후 지질남은 신상녀의 과소비와 종교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지질남은 집을 나가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어 갔고, 결국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상녀: 예단비로 가져간 8억과 아파트 인테리어비 5천만원 내놔! 지질남: 무슨소리야! 예단비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 주고 받은건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놓으라는 .. 더보기
이혼전문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 ​별거 중이던 박현성은 2010년 장미영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5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혜빈은 자신과 박현성이 부부임을 알면서도 박현성과 사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장미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미영은 박현성의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박현성과 만나왔는데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과연 장미영은 도혜빈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1.도혜빈: 감.. 더보기
이혼상담 배우자의 간통에 의한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 더보기
이혼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더보기
2016 대법원 최신판례-이혼 대법원 2016. 1. 14. 선고(이혼) 판시사항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더보기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 더보기
서초이혼전문변호사-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소송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의 절차 ]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