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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유언장도 효력없는 '유류분' 뭐길래? 상속 지분 우선 보장 '유류분반환청구'4년새 두배...전문가 "가족 유산전쟁 막으려면 기여분 제도 활용"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유층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모가 살던 집 한 채를 놓고도 법적 소송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같은 가족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거나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15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정 상속분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건수는 2010년 452건에서 2014년 811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간의 교류.. 더보기
[친절한 판례氏] "전문직 남편 '불임'…혼인 취소사유 아냐" "성관계 거부나 개선 가능성 없는 성기능 장애는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아내 A씨는 2011년 1월 중매로 전문직 남편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생활 중 A씨와의 성관계를 꺼렸고, 한 달에 2~3회 정도 드물게 이뤄지는 잠자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길 원했던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불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는 A씨에게 절망적이었다. B씨는 무정자증에 선천적 성염색 이상이 있었다. 원심에서 부산.. 더보기
대법원의 엇갈린 이혼판결…유책주의 '완화' 추세 때문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 유책주의 예외 기준 제시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기도 한다. 똑같은 유책배우자인데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이혼법리가 엄격한 유책주의 기조에서 완화된 유책주의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이 제시되면서 하급심 법원들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해 유책주의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우리법원의 이혼법리에 대한 ..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이혼소송시 재판상 이혼사유] ​(1) 재판상 이혼사유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 더보기
남편의 외도, 상간녀소송은 이렇게 해결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 더보기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천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 1. 관할 세무서: 죄송하지만,.. 더보기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 더보기
서초이혼전문변호사-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소송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의 절차 ]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 더보기
부부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 더보기
배우자의 가정폭력 고소방법?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