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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광주이혼소송변호사 바람피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있다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 더보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 더보기
전주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에 관한 모든것! ▶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 더보기
제주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다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 더보기
대구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 외도 이유로 16년 별거…유책배우자 예외적 이혼 청구 인정 부부 중 일방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시작됐지만 상대방도 관계 회복 위한 노력 없는 등의 사정으로 예외 인정 16년을 별거하면서 서로 따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그들은 2남 1녀의 자식을 두고 사업 때문에 함께 외국으로 이주했다. 처음엔 두바이에서 생활하다 중간에 스리랑카로 옮겼다. 그런데 A씨가 중간에 집을 나가 노르웨이 국적의 여성과 스웨덴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에 B씨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귀국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녀들의 결혼식 때 얼굴을 봤을 뿐 교류가 없었다. A씨는 자녀들에게 결혼이나 사업에 필요한.. 더보기
대전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 더보기
춘천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 이혼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 더보기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관계 청산 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사실혼의 개념과 재산분할 등 법률관계 먼저 사실혼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자.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서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 더보기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는 어떻게?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 더보기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최신판례 -재산분할(2016.01.25 결정) 재산분할(2016.01.25/2015스451 결정)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