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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질문과 답변 1. 상속분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되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1.5:1]로 산정됩니다. .. 더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유산상속 질문과 답변 1.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양자는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