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기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 거주국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