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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위자료' 현금은 비과세…부동산은 '폭탄' 재벌·연예인들 현금 위자료는 '세금 회피처' 우리나라 하루 평균 316쌍의 부부가 갈라서고 있다. 이혼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혼 위자료를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자료에 대한 세금 부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위자료가 현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22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주는 현금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부동산권리(분양권 등), 주식 등 물권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를 물린다. 소득세는 물권을 배우자에게 주는 사람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당하는' 남편이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위자료로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아내에게 줘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뺏기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이혼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혼인생활의 파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