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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친절한 판례氏] "전문직 남편 '불임'…혼인 취소사유 아냐" "성관계 거부나 개선 가능성 없는 성기능 장애는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아내 A씨는 2011년 1월 중매로 전문직 남편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생활 중 A씨와의 성관계를 꺼렸고, 한 달에 2~3회 정도 드물게 이뤄지는 잠자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길 원했던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불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는 A씨에게 절망적이었다. B씨는 무정자증에 선천적 성염색 이상이 있었다. 원심에서 부산.. 더보기
대법원의 엇갈린 이혼판결…유책주의 '완화' 추세 때문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 유책주의 예외 기준 제시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기도 한다. 똑같은 유책배우자인데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이혼법리가 엄격한 유책주의 기조에서 완화된 유책주의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이 제시되면서 하급심 법원들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해 유책주의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우리법원의 이혼법리에 대한 ..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이혼소송시 재판상 이혼사유] ​(1) 재판상 이혼사유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 더보기
법원 “5월부터 ‘아동학대방지 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 해” 자녀를 둔 서울 시민은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5월부터 의무화한다.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 이혼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이는 계모 학대로 숨진 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처럼 이혼·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이다. 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과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등을 이혼 부모에게 교육한다.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한다.. 더보기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혼인의무효등,이혼 대법원 2016. 2. 18. 선고 [혼인의무효등·이혼] 【판시사항】[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더보기
법원 최신판례-이혼,위자료등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 .. 더보기
대법 "딴살림에 혼외자식 챙겨달라" 적반하장 남편 이혼청구 기각 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할 예외 사유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딴살림도 모자라 부인에게 혼외자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58)씨는 서른 살에 B(54)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40대 초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외도는 오래가지 않아 B씨에게 들통났다.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자와도 업무 외적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썼다. 10년 가까이 지난 2012년 B씨는 남편이 여전히 내연녀와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와 지인의 대화를 우연히 들으면서다. 혼외자녀에게 선물을 해왔고 B씨와는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 더보기
남편의 외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 더보기
남편 외도에 자살 기도…"남편 혼인파탄 책임, 이혼하라" 법원,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13억4000만원 인정 (서울=포커스뉴스) 남편의 외도에 항의하다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농약까지 마셔 자살을 기도했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내 A(57)씨가 남편 B(5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내가 가져갈 재산분할 금액도 1심의 10억9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높은 13억4000만원을 인정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3000만원이 인정됐다. ​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재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