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 상간자소송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변호사 )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상간자소송 제836조의2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이혼변호사 )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민법」 상간자소송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이혼변호사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상간자소송 제837조제4항 및 제909조제4항 이혼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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