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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합의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가 확.. 더보기
김포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바람 이혼을 결심했다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 더보기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이혼’ 경력 사라진다? 대법원, 30일부터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로 나눠 발급 일반증명서엔 이혼, 혼인외 자녀, 전 배우자 자녀, 개명, 입양 등 불필요한 정보 없어 출생신고 주변인 보증하는 ‘인우보증서’는 불인정…의사나 조산사 발급 진료기록 있어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가 앞으론 ‘일반’, ‘상세’, ‘특정’ 등 세 종류로 나눠 발급돼 이혼경력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한꺼번에 노출돼 생기는 폐해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부터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돼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혼인 외 자녀, 전 배우자 자녀, 사망한 자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취소 등의 기록이 표시되지.. 더보기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 더보기
서초이혼소송변호사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배우자 일방의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외상술값이나 사업실패로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등은 배우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수반하여 생긴 채무이거나 일상적인 가사활동과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용도의 대출금, 자녀의 학자금 대출,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비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종래 대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의 평가액이 마이너스(채무초과상태)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 더보기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들? ■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 더보기
오산이혼소송변호사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더보기
구리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을 준비하고있다면..?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는? ●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 더보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 조부모와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야 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 법률안 96건을 가결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워킹맘의 증가로 손주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부모 육아 가구가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나타난 새로운 가족법 이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더라도 .. 더보기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결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될까? A와 B는 2014년 5월 혼인해 자녀는 없었다. 신혼생활도 잠시 A와 B는 B의 잦은 늦은 귀가로 같은 해 9월 심한 갈등을 빚었고 12월 또 다시 크게 다툰 이후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A가 이혼소송을 냈고, B 또한 반소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에서 A는 B의 부모에게 줬던 예단비 2억원의 반환을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단기간의 혼인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혼인이 짧은 기간만 유지되다 파탄이 난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