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인천이혼 성남이혼 수원이혼 인천이혼 서울이혼 경기도 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소송의 법칙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