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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기간 하자의 책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사업주체(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함)을 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중 허위, 과장 분양광고 분양광고가 허위ㆍ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 ​아파트하자소송 입문 1편 ]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하자보수가 없을 수가 없는 소송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1. 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쟁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된 내용일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된 주택성능등급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 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참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알아봅니다. ​ 3. 아파트 관리 아파트의 대표적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부녀회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와 .. 더보기